수료기준
집합교육/혼합교육 수료기준
| 기준 | 내용 |
|---|---|
| 수료기준1 | 5일 이하의 교육과정은 매일 출석하여야 하며, 5일 초과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규정합니다. |
| 수료기준2 | 총 교육훈련시간의 80%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, 지각ㆍ조퇴ㆍ결석 등 미 수강시간을 공제한 실제 수강시간을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합니다. |
| 수료기준3 | 지각ㆍ조퇴ㆍ결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 수강시간을 공제한 실제 수강시간을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합니다. |
| 수료기준4 | 다음 표에 의한 근태평가의 합이 5점 미만이어야 합니다. * 무단결강 또는 80% 미만 수강자는 이수시간 인정이 불가합니다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