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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

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

수료기준

메인교육안내수료기준

집합교육/혼합교육 수료기준

집합교육/혼합교육 수료기준
기준내용
수료기준1총 교육훈련시간의 80%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, 지각ㆍ조퇴ㆍ결석 등 미 수강시간을 공제한 실제 수강시간을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합니다.
수료기준2지각ㆍ조퇴ㆍ결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 수강시간을 공제한 실제 수강시간을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