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료기준
집합교육/혼합교육 수료기준
| 기준 | 내용 |
|---|---|
| 수료기준1 | 총 교육훈련시간의 80%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, 지각ㆍ조퇴ㆍ결석 등 미 수강시간을 공제한 실제 수강시간을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합니다. |
| 수료기준2 | 지각ㆍ조퇴ㆍ결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 수강시간을 공제한 실제 수강시간을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합니다. |
| 기준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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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료기준1 | 총 교육훈련시간의 80%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, 지각ㆍ조퇴ㆍ결석 등 미 수강시간을 공제한 실제 수강시간을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합니다. |
| 수료기준2 | 지각ㆍ조퇴ㆍ결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 수강시간을 공제한 실제 수강시간을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합니다. |